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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무서워 반려동물 화장장 손도 못 대는 인천시…결국 손해는 시민에게

이인교 “인천에 합법적인 동물화장시설 0곳...시가 직접 나서야”
인천시는 “사회적인식 문제”라며 '법 핑계' 대며 나몰라라

인천시가 인천가족공원에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법적 문제를 들어 불가능을 주장하지만, 결국 민원이 우려돼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인교 인천시의원(국힘, 남동구 만수2~5동)은 24일 시정질문에서 “인천에 19만 5500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돼있지만 합법적인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민들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합법인 사설 동물화장시설이 있는 경기도로 원정을 가고 있다”며 “시가 직접 나서 공공장례시설인 인천가족공원에 화장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규정돼있다. 종량제 봉투, 동물병원, 합법적인 동물화장시설을 통하지 않으면 쓰레기(폐기물)로 취급받는다.

 

또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화장시설은 인가∙학교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도 맞춰야 한다.

 

시는 그동안 이런 법적인 문제를 들어 화장시설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답변에 나선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인천가족공원은 도시계획시설상 묘지공원으로 지정돼있다”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시설 외에 다른 용도 시설은 설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주장처럼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전북 임실군은 지난해 조례를 만들어 반려동물 안식처·장례식장·화장장 등을 갖춘 '오수 펫 추모공원' 설립했다. 제주도 역시 2024년을 목표로 동물장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만들었다.

 

인천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천가족공원의 용도를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가족공원에 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하려면 현재로서는 용도를 해제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그 부분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결국 진짜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다. 법적인 요건을 갖춰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우려해 화장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서구의 경우 이런 문제로 지난해부터 오류동에 있는 한 사설 동물장묘업체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박 행정부시장도 “공공화장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며 “이로 인해 부지 선정 및 설치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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