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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공익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3개 법률안 제출

“내부고발자 보호위해 한층 강화된 보호장치 필요”
공익신고자·부패행위 신고자·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보호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14일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어, 이번에 제출한 법안으로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3대(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3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내부고발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함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 내부고발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적 규정에 그쳐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들은 형사책임 부담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3개 법률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가 자신의 범죄가 함께 드러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가 수사나 소송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신고 전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감경 또는 면제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을 때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역시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같은 조건에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의무화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은 부정수급 신고자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상 감경 또는 면제를 보장하고, 필요시 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 모두 사회정의 실현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안들은 내부고발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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