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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 연말·연초 음주운전 집중단속

장한주 서장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사회까지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내년 1월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안성경찰서는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이 매일 실시되며, 주말인 매주 금요일 밤에는 전국적으로 강화된다.

 

특히 연말연시 술자리 모임이 많은 유흥가 먹자골목·식당가 및 주요 교차로, 고속도로 TG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행해지며, 20~30분 단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이동식 형태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불시에 진행된다.

 

단속은 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해 비접촉식 복합감지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PM)도 이번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지난 11월 20일 밤 9시 50분경 안성시 공도읍에서도 계속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며 주행하고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하며 도주한 차량을 추격한 끝에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취소 수치가 나와 검거된 바 있다.

 

장한주 안성경찰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는 첫 연말인 만큼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사회까지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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