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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레지던스 호텔 건립사업 9년째 공사 중단…업체와 소송전 지속

“불가능한 특약조건 걸고 계약해지” vs “계약금 납부하지 않아 해지”
2년째 별다른 진전없이 소송 진행 중…도심 흉물로 전락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호텔의 레지던스호텔 부분 공사가 8년째 멈춰있다.

 

인천도시공사(iH)와 ㈜미래금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선데 송도 한복판에 있는 고급호텔이 도심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24일 iH에 따르면, 미래금을 상대로 제기한 2020년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 있다.

 

소송의 배경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iH는 미래금과 ‘관광호텔 임대 및 우선매수권에 대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서 이번 소송의 쟁점인 ‘신탁 개발’이 나온다. 계약서엔 ‘레지던스호텔을 신탁회사에게 매각대상 재산을 신탁해 개발하고 iH를 2순위 우선수익권자로서 매각대상 재산의 개발이익을 취득하도록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명시했다.

 

신탁개발을 통해서만 레지던스 호텔을 개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금은 레지던스 호텔은 애초부터 신탁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이었다고 주장한다. 송도센트럴파크관광호텔과 한 필지의 토지로 되어 있는 레지던스호텔은 신탁개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래금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제3자 매각 등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으나 iH가 거절했고, 처분신탁·담보신탁 방식을 통한 개발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미래금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8년 계약이 해지됐고 대야산업개발은 공사비를 달라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iH는 특약사항은 ‘먹튀 방지용’일 뿐이었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것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iH 관계자는 “소송은 2년째 별다른 진전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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