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성 연소관련 미세먼지 저감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성남시 미세먼지 저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상대원1·2·)이 대표발의한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생물성 연소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병용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책무에 대한 사업을 해야 한다”며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농업잔재물 소각, 직화구이 등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농업인들의 안전과 음식점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