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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일산대교 무료화’…항소 외 대안 없는 경기도

도, 지난 23일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판결에 항소
승소 여부 미지수…항소 결과까지 오랜 시간 걸려
인수 협상도 난항…어려운 상황에 따로 대안 없어

 

경기도가 법원의 일산대교 유료통행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뚜렷한 대안이 없어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은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항소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뿐더러 도는 그동안 무료로 통행하게 할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아 일산대교는 장기간 유료 통행을 유지하게 됐다.

 

도는 항소와 함께 일산대교주식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인수 협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연금공단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현재 진전은 없는 상태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항소 진행 과정에서 일산대교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하는 정책과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판결을 낸 수원지방법원이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도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며 결과가 나오는 데에도 장기간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도는 연금공단과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는 내용의 인수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공단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진전이 없으며 1심 패소로 인해 인수 협상 과정에서 도가 내세울 명분도 사라지게 됐다.

 

앞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26일 일산대교주식회사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 처분을 시행하고 다음 날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실시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이 불복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익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이 전 지사는 다시 ‘통행료 징수 금지’ 명목으로 공익처분을 통지했다.

 

일산대교 측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18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일산대교의 통행은 다시 유료가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무료 통행에 대한 북부지역 주민의 염원을 이어받아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이행할 방법이 없어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항소심 과정에서 도민들이 일산대교를 무료로 통행하게 하는 정책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인수 협상도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진전이 없는 상태라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수원지법이 지난 9일 일산대교주식회사가 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한 것에 대해 지난 23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부분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판결에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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