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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준비위원회, 범시민 토론회 개최

성남시와 시민들의 노력 필요, 불합리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핵심 공약 '연구용역 통해 완화방안 모색
항공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가능한 범위 확정해야, 군용기지법 개정에 대한 공동연구 필요 등

 

(가칭)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준비위원회는 지난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이벤트홀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 토론회’를 갖고 고도제한 완전해결에 대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송병흠 항공대학교 교수는 “성남지역 주요 장애 요소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역별 고도제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국내외 고도제한 관련 규정 및 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과 같은 시민 설명회 등을 연계해 성남시의 상세한 행동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성남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없이는 고도제한 완화를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춘섭 성남시 재개발연합회 부회장도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시작하려면 즉각 범시민대책기구를 발족하고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우선 차폐가 적용되지 않는 비행 5·6 구역에 대해 불합리한 관련법 시행령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병 성남시 건축과장은 “고도제한 완전해결은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 핵심 공약”이라며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허용 조항을 근거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모색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근식 세한대학교 교수는 “항공 안전과 관련해 비행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제한 구역에 대한 항공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가능한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도진 전 성남시의회 의원은 “군용기지법 개정에 대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며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높이를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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