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경찰서(서장 김희종)에서는 지난 27일 오후 3시 경찰서 2층 소담실에서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2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29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사건 중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함으로써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하는 사회적약자 보호 시스템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절도 등 형사사건 대상자 4명을 심의하여 피해 사실 회복과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명을 즉결심판,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훈방 처분토록 결정하였다.
52세 여성 A씨의 경우,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던 중 승용차 본넷 위에 놓여있는 가방을 절취 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례인데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 우울증 공황장애 증세로 치료 중이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되었다.
김희종 서장은“사회적 약자들이 정보가 부족한 탓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경미 한 범죄라도 그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들이 또다시 범죄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정신과 치료 등 공공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