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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애보 여성 속여 성매매 알선

비정한 남성 기소

불우한 과거를 지닌 미혼의 여성에게 접근, 금품을 빼앗은 뒤 성매매 여성으로 전락시킨 비정한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 등으로 초등교육 조차 받지 못한 채 서울에서 공원생활을 하던 A(33.여)씨는 지난 2002년 6월 중순 우연히 폰팅을 통해 B(28)씨를 알게 됐다.
오랜시간 동안 홀로 생활을 해왔던 탓에 세상물정에 어두웠던 A씨는 '사랑한다'며 함께 살자고 하는 B씨의 거짓말에 속아 몸을 허락했고 유부남이던 B씨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에 대한 A씨의 순애보를 노려 "목걸이와 금반지를 사주면 당신(A씨)의 생일날 내가 다시 사주겠다"며 300여만원 상당의 목걸이 등을 선물받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이어 B씨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는 자신의 애인 C씨를 업소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 A씨에게 일정기간 C씨를 대신(성매매 행위) 할 것을 제안했다.
A씨는 B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해 11월 중순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밤 뭇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어야만 했다.
거짓된 사랑에 대한 아픔으로 A씨는 한때 자살을 기도했고 이어 B씨를 의정부지검에 고소, B씨는 최근 사기 및 윤락행위등 방지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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