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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업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2023년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계획 심의…공공입찰 사전단속 개선 등 7건 추진

 

경기도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계와 함께 공공입찰 사전단속 제도 개선 등 7건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전날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은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개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특별전담조직 구성 방안 ▲입찰공고시 접근성 평가기준 인접지역 명시 ▲도내 시‧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확대 방안 ▲공공주택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공모지침서 개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소통 강화 방안 등이다.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개선은 도가 등록기준 미달 등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업체의 낙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시행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해당 제도의 개선을 도에 건의했다.

 

도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사전단속 적격업체 재조사 유예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사전단속 조사대상 기간도 기존 1년~1년6개월에서 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입찰공고 시 접근성 평가기준 인접지역 명시는 입찰공사 적격 심사 때 공사현장 인접 시‧군 소재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데 ‘인접’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도입됐다.

 

도는 지난 7월 사전 실무위원에서 이 안건을 접수한 이후 일부 부서에서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주택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모지침서도 개선한다. 기존 GH는 공모지침서에 지역업체 도급비율과 지역자재‧장비 사용률을 명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지역 도급비율 60% 이상, 지역자재‧장비 사용률 49% 이상 등을 명기한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건성업계는 낮은 생산성, 원가절감 한계, 현장 근로자 고령화, 높은 재해율 등과 최근 자본시장 위기로 전례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문제 해법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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