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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24개 추진과제 선정

 

수원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수원시는 11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황인국 제2부시장 주재로 ‘계절관리제 특별 전담조직(TF)’ 회의를 열고, ‘제4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총 24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는데, 주요 추진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3829대) ▲노후 차량 저공해화사업 집중 지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시 주관 야외 행사 금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추가 지정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 현장보호 조치 점검 등이다.

 

2019년 11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빈도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쳐 시민의 건강 보호하는 제도다.

 

황인국 제2부시장은 “모두가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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