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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산지 경사도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추진

2019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위해"
효력 발휘 … 행정절차 등으로 1년 이상 소요될 듯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조성대) 가 지난 1일 산지개발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를 위한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가결했다.

 

이날 조성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관리지역은 1만㎡ 미만,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은 2만㎡ 미만으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확대했으며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이하에서 500%이하로 조정했다.

 

또, 개발행위허가 기준 공통분야의 허가 가능 경사도를 현행 15도 미만에서 18도 미만으로, 자문대상 경사도를 15도 이상~18도 미만에서 18도 이상~22도 미만으로 상향했으며 기준지반고 관련 규정을 기존 30m 미만에서 50m 미만으로 조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정을 통해 조례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남양주시는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막는다며 지난 2019년도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경사 ‘22도 이하’에서 ‘18도 이하’로, 표고 기준도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이번 도시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이외에도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오는 15일 291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 된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등을 위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계획 재수립 등 행정절차를 걸쳐야 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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