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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부시장, 연초 인사 때 임명될 듯

 

개방형 공모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장기적인 공백 상태를 빚고 있는 구리시 부시장 임명이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법제처의 심의 결과 가부와 관계없이 내년 초 정기인사 때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구리시의회 319회 제2차 협의회 7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에 나선 백경현 시장은 법제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 즉시 인사규칙 개정과 인사위원회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처럼 유권해석을 기다리면서 개방형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구리시에 필요한 도시개발 전문가를 임명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중앙부처나 도와 협의해 적임자를 찾아 전입절차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백 시장은, 불가 답변이 나오면 사유 등을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시장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경기도와 협의해 해결하고 정기 인사와 맞춰 임명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 부시장 임명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초 도 정기인사때는 임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경기도와 행정안전부로 부터 개방형 임명 불가 통보를 받았으나, 자체 법령 검토 결과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8월 25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부시장 없이 6개월 째 공백상태를 빚고 있다.

 

한편, 법제처는 구리시의 의뢰를 받은 이후 9명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하게 검토 중으로 이달 말까지는 마무리하고 가부간의 답변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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