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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광주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위락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행위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비상구 관리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소방서에 신고서와 촬영된 사진·동영상을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위반행위를 한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병주 광주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생명의 문” 이라며, “안전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광주소방서에 총 13건이 신고되어 3건에 대해 포상급이 지급되었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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