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인상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 시행에 따라 2000㏄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의 지역개발채권 구입 한시 면제를 내년에도 이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규정도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돼 전기·수소차는 250만 원, 하이브리드차는 2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현재 인천에서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거나, 지자체와 2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채권매입 5년 후 만기 도래 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는 금전적 부담을 이유로 채권 매입 즉시 일정한 비용을 내고 할인 매도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내년 1월부터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당초 지역개발채권 계약 시 매입대상은 200만 원부터였다.
이번 조치로 매년 약 2만 5000개 업체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권매입을 하지 않아 41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시민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를 현재 1.05%에서 2.5%로 1.45%p 인상해 채권의 즉시 매도에 따른 손실도 매년 약 95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김상길 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