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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2명 취업승인 ‘불허’

후보자 2명, 8대 연수구의회 의원 출신...올해 6월까지 의정 활동
취업제한 해당에도 시에 검토의견서 제출, 연수구 책임론 제기

 

인천시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2명에 대한 취업승인을 불허했다.

 

전직 구의원 출신인 후보자 2명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연수구가 시에 검토의견서를 그대로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5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2명의 취업승인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6월까지 연수구의원으로 활동한 A씨와 B씨가 공직자윤리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 제34조 제3항은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됐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했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7조에 명시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보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해 퇴직일부터 3년간 공직유관단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법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번 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 자체가 불가하다.

 

그런데도 둘 모두 공모에 지원했고, 구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은 채 시에서 공직자윤리위가 열리기 전 두 후보자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구 산하 공단이다. 이에 따라 먼저 지원서를 받은 구가 제대로 된 거름망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15일 연수평화복지연대는 시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취업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라진규 연수평화복지연대 대표는 “구에서 어떤 식으로 자격도 안 되는 두 후보를 통과시킨 것인지 의문”이라며 “만약 이 사실이 구청장까지 보고가 된 것이라면 더 큰 문제다.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별다르게 할 말이 없다”고 확답을 피했다.

 

지난 9월 공단은 3년의 임기가 있는 이사장 후보자 공개 모집 공고를 누리집에 올렸고, 제8대 연수구의원을 지낸 2명이 지원서를 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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