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3℃
  • 구름조금강릉 23.3℃
  • 구름많음서울 23.2℃
  • 구름많음대전 22.7℃
  • 대구 23.6℃
  • 흐림울산 26.7℃
  • 안개광주 24.6℃
  • 흐림부산 25.2℃
  • 구름많음고창 24.8℃
  • 구름많음제주 29.1℃
  • 구름많음강화 22.0℃
  • 구름많음보은 22.2℃
  • 구름많음금산 24.4℃
  • 흐림강진군 25.8℃
  • 흐림경주시 24.8℃
  • 흐림거제 24.3℃
기상청 제공

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무더기 적발해 302억 추징…5년 중 최대

도,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 취득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139억 원) 대비 217%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 원, 2019년 65억 원, 2020년 127억 원) 중 최대 실적이다.

 

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을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다.

 

이후 납세자 진술‧현장‧항공사진 확인 등을 통해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형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매각 등) 146억 원(668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18억 원(452건) ▲상속, 과점주주, 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 48억 원(574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90억 원(5515건)이다.

 

A법인은 창업감면 업종인 제조업 사용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A법인은 국세청 과세정보와 결합 조사한 결과, 실상은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인 사실이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통해 발각돼 20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도매업은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자 B씨 외 다수는 자경농민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겠다며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현장확인 결과도 농작물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등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과 대조한 결과, 임차인이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농사를 대신 짓고 있는 등 직접 사용해야 하는 감면 의무사항을 무시한 것을 적발해 5000만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