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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안내판 부착

용인특례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100곳에 ‘장애인 안내견을 환영한다’ 내용이 담긴 점자 안내판을 제작·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인식 부족으로 보조견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나 자원봉사자(일명 ‘퍼피 워커’)들도 훈련 중인 안내견과 함께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에 따른 특급 조치다.

 

이에 시는 가로 12㎝ 세로 12㎝cm 크기의 정사각형 액자형 판넬에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는 문구와 안내견을 시각화한 아이콘을 새긴 점자 안내판을 제작해 공공기관 100곳에 우선 부착하기로 했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뿐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인 보청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도 있다.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있으면 식당이나 카페, 대중교통, 숙박시설, 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점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과 귀, 발이 돼주는 고마운 동반자”라며 “장애인과 보조견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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