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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25% 축소...리터당 100원↑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유류별 차등 적용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유지...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현재 37%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내년부터 25%로 축소된다.

 

정부는 19일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37%였던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되 해당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25%로 축소돼 현재 리터당 유류세인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소폭 상승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 가격이 인하된다.

 

이날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사재기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인상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날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사재기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정부의 연장 조치로 약 5년간 이어지게 됐다.

 

승용차를 살 때는 원래 5%의 개소세가 붙는데, 이를 30%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으로, 차량 구매 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

 

관련 시행령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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