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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넘으면 수영장 못 들어가나’…수영강사 정년 50세로 정한 연수구시설공단

설립 때부터 5년 지난 올해 채용공고문에도 수영강사 정년 50세
공단, 관련 민원 계속 들어와...정년 나이 개정하기 위해 검토 중

 

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소속된 수영강사의 정년은 50세다.

 

공단이 정한 규정에 따라 50세가 넘으면 퇴직해야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수영강사 정년을 65세로 정해놓고 있어 연수구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2017년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수영강사 정년을 50세로 정해놓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에서 수영강사 정년을 50세로 정한 이유는 설립 당시 다른 공기업에서 정한 정년이 대부분 45~55세 사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공단은 관리∙운영을 맡은 송도체육센터에서 일할 수영강사의 정년을 45세와 55세의 중간인 50세로 잡았다. 다른 이유는 없다.

 

당시엔 임시로 정한 정년이었는데, 수영강사 대부분이 40대 초중반에 그만 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수구와 달리 중구와 부평구 등 다른 구에서는 공단 소속 수영강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해놓고 있다.

 

현재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체육센터에는 20대와 30대로 구성된 4명의 수영강사가 일하고 있다.

 

공단은 내년부터 함께 일할 수영강사 2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인데, 이번에도 채용공고문 자격요건에 정년을 50세라고 규정해놨다.

 

이로 인해 연수구만 정년이 너무 짧다는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현 연수구의원(민주∙비례)은 “다른 구에서는 수영강사 정년이 65세인데 연수구만 50세라면 문제가 있다”며 “구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다른 구와 정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이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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