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 소재 경찰서 소속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순경은 이달 11일 오후 9시쯤 안양시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눈치채면서 A순경의 범죄가 발각됐다. A순경은 B씨와 실랑이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순경은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여성 대상 성범죄를 조사하는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순경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설아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