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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노동자가 곧 시민”…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나선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

노조법 개정 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
박래군 상임대표,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관심’”

 

시민단체 ‘손잡고’.  2014년 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판결이 떨어지자 해고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2014년 2월 공식 출범한 단체다.

 

단체명의 의미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이다. 현재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에 나선 첫째 날인 지난해 12월 19일 박래군 상임대표를 만났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노동민주주의, 일터민주주의를 몇십 년 동안 이루지 않고 미뤄왔다”며 “국회가 절박함을 잘 모르고 있다. 입법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권력과 경영계쪽에서 노조 파업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 선전해서 현재 노동과 시민이 분리된 상태”라며 안타까워 했다.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손잡고’는 ▲손배가압류 당사자 토론회 ▲연극 ‘노란봉투’ 및 ‘작전명: C가왔다’ 공연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며 시민들에게 문화적으로 노조법 개정의 중요성을 알려내려고 노력했다.

 

박 대표는 2009년 쌍용자동차나 올해 대우해양조선 파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시민들이 노조에 대한 반감이 있는 데도 노조법 개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손잡고가 ‘노동자가 곧 시민이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대부분이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에서 여론 지형이 지나치게 경영계 입장을 대변해 노조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법안을 만드는 의원들이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법안 심의도 간 적이 없는데 여론 지형 탓을 한다. 여론 지형이 문제라면 의원들은 여론을 설득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정치계를 압박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노조법 2·3조가 개정돼도 노조법에는 나머지 독소조항이 많다. 그래서 박 대표는 2·3조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면 박 대표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장된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자 최사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있었다. 지금의 법에서는 사용자가 위험한 작업을 지시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것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지금은 노사분쟁이 생겼을 때 대화 없이 그냥 사용자가 소송을 하면 그만인데, 노조법 2·3조 개정은 오히려 노사대화를 촉진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손잡고는 시민들이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오는 19일 시민 참여 캠페인 퀴즈쇼 '노란봉투를 열어라!'를 개최한다.  KBS아레나에서 방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설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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