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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정지’ 곽미숙 대표의 제소명령신청 인용

“내년 1월 16일까지 본안 소송 제기하라”
기간 내 소송 제기 없을 시 직무정지 취소

 

법원은 직무가 정지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이 신청한 제소명령신청을 받아들였다.

 

29일 도의회 국민의힘과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가처분사건에 관한 채무자(곽 대표)의 제소명령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채권자(허원(국힘‧이천2) 의원 등)는 이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이번 가처분사건에 관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곽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김민호(양주2) 의원은 지난 26일 수원지법에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내 국민의힘 및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대한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해달라”며 제소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

 

채권자인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측이 가처분 신청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곽 대표의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이같이 요청한 것이다.

 

정상화추진위가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무정지 가처분을 취소하게 된다.

 

정상화추진위는 제소명령 결정에 대해 “우리는 곽 대표와 정치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가야한다”며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협의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가 곽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허 의원 등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는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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