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내년에 수도권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쓰레기 총량이 5% 정도 줄어든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은 55만 4198톤으로 올해보다 약 2만 5000톤(5%) 줄었다. 지자체별 총량은 인천이 8만 3907톤으로 가장 적고, 서울 24만 383톤, 경기도 22만 9908톤이다.
반입총량을 지키지 못한 지자체에게 부과되는 벌칙도 강화됐다. 초과량에 따른 반입수수료 1.2~2배의 벌금을 최대 2.5배로 올렸고, 폐기물 반입정지는 최장 10일에서 12일로 늘렸다.
공사 관계자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하기 위해 매년 반입총량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