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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원청 대표 불구속 기소

인천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첫 사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외국인 하청 노동자가 숨지게 한 혐의로 한 건설업체 법인과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인천에서 이 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 건설업체와 대표 A씨(6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16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4층짜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에 소홀해 중국 국적 일용직 노동자 B씨(42)가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현장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봉 형태의 철제 구조물 높낮이를 맞추는 작업을 했는데, 봉이 그를 향해 무너져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안전모를 착용했으나, 철봉을 지지하는 버팀목이나 인양 장비 등은 없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를 입건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이다.

 

여기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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