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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도로에 쇠못 뿌린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

차량 5대 바퀴 손괴 혐의, 법원 “도주 우려”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인천신항에서 나오는 도로에 못을 뿌린 노조 조합원이 결국 구속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화물연대 조합원 A씨(5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 연수경찰서는 앞서 A씨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남동구 남동산업단지와 연수구 송도동을 잇는 신항만교(송도5교) 일대 도로에 쇠못 700여 개를 뿌려 차량 5대의 바퀴를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도로에 못이 뿌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천신항에서 남동산단 방면 편도 2차로 도로 1차선 약 2㎞ 구간에 길이 9㎝짜리 못 700여 개가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구대 인력 4명을 투입해 못을 수거한 뒤 연수경찰서로 넘겼다. 연수경찰서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폐쇄회TV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조합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당일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도로에 쇠못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동참하지 않고 운행하는 비조합원들에게 불만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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