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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누리집 17개 적발…형사고발 검토

정상보다 저가로 판매, 주행거리 줄여서 광고 등

 

경기도는 온라인 중고차 판매 누리집 24개를 조사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곳 17개를 적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빅데이터 전문기관에서 구축한 중고차 판매 누리집 기초자료(DB)와 신규 누리집 등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를 대상으로 분기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의 일치 여부를 따져 허위매물 의심 누리집 17개를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16개가 폐쇄돼 현재 1개 누리집만 운영 중이다.

 

17개 누리집의 570대 매물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정상시세의 36.3% 수준의 저가 판매 ▲상품용 등록차량 비율 5.4%, ▲말소차량 비율 24% ▲연식일치율 64.9% ▲주행거리를 4만 1995km 줄여서 광고 등의 특징을 보였다.

 

도는 법리검토를 거쳐 적발된 허위매물 의심 누리집과 관련 매매종사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민들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다”며 “올해부터는 국토부의 중고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고차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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