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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조례 입법예고

첨단기술 활용해 건설현장 사고 위험 인지·예측·예방

 

경기도의회는 김종배(더불어민주당·시흥4) 의원이 낸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예측·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스템은 건설현장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 실태(법적 점검 등)의 확인·관리, 주요 공사 종류와 공정률 등 건설공사 현장 정보 제공, 사고 발생 현황 분석을 통한 사고위험 예측·관리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조례안은 또 도내 시·군의 안전전담 부서 설치 및 인력 운영 여부, 도 외부전문가 현장 자문 요청 횟수, 사고사망자 감소 실적 등 안전 실태를 평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1만 7000여개 건설공사 현장에서 최근 3년간 12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건설공사 현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7~14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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