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경찰법무학과가 최근 교육부로부터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을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교육부의 승인받은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 는 제도로,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으로 고급 전문교육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승인으로 한세대는 ‘경찰법무학과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2023년도 2학기부터 20명을 모집, 운영하게 되며 현직 재직중인 경찰과 온라인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일반인을 대 상으로 심도있는 학습체계와 더불어 전문적인 대학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경찰법무학과 이무선 학과장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사구시 형 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역할은 물론 향후 전문적인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