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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댕이골목 ‘일방통행’ 심의위 ‘보류’ 결정에 난감한 남동구⋯“단서조항 이해 어려워”

경찰 심의위, 주정차 금지 구역 설치와 보행자 우선 구역 지정 요구

 

인천경찰청이 남동구 밴댕이골목(문화서로4번길) 일방통행 지정 해제에 단서조항을 달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단서조항은 주정차 금지 구역 설치와 보행자 우선 구역 지정이다. 일주일만에 보류 통보를 받아든 남동구는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는 밴댕이골목 일방통행 지정 해제와 관련해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로부터 단서조항이 달린 보류 통보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단서조항이 충족되면 인천경찰청은 심의위를 다시 열어 해제 여부를 재검토한다.

 

하지만 심의위에서 결정한 단서조항을 해결해야 하는 구는 고심에 빠졌다. 2가지 모두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정차 금지 구역 설치는 말 그대로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것인데, 식당으로 가득한 구역에서 이 조항을 해결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보행자 우선 구역 지정도 구 입장에서는 생각해본 적 없는 조항이라 대책 마련까지 시간이 좀 걸릴 예정이다.

 

구는 우선 일방통행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밴댕이골목 일부 상인들을 만나 대책 마련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또 보행자 우선 구역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교통안전공단을 찾아 대책 마련을 강구해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단서조항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심의위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며 “쉽지 않겠지만 단서조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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