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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자 통합징수로 조세 정의 구현

 

성남시는 체납자 4876명, 2183억 원을 지정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 통합징수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체납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 9명으로 구성된 전문세원관리반은 2022년 체납액 11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에는 전문세원관리반 1인당 지방세 2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주정차위반과태료 50만 원 이상, 200만원 이하 체납자 542명 242억 원을 지정해 가택수색 등 강력한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체납자 1회 이상 독려 의무화로 징수 가능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폐업, 체납처분 완료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정리보류한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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