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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가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한다니”…인천경찰청 결정에 뿔난 밴댕이골목 상인들

심의위, 보류 단서조항에 주정차 금지 구역 등 제시
일부 상인들, 식당가에 주정차 금지는 장사 포기하라는 것

 

인천 남동구 밴댕이골목(문화서로4번길) 일방통행 지정 해제 보류에 달린 단서조항에 상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밴댕이골목 일방통행 지정 해제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일방통행 지정 해제는 보류됐다. 심의위는 보류 결정을 내리며 주정차 금지 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이라는 2가지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 단서조항이 충족되어야만 인천경찰청은 심의위를 다시 열어 해제 여부를 재검토한다.

 

일방통행 지정 해제를 기대했던 밴댕이골목 일부 상인들은 생각지도 못한 단서조항에 한숨만 내쉴 뿐이다.

 

무엇보다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이라는 단서조항에 말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식당가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은 상인들에게 장사를 포기하라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다.

 

밴댕이골목 상인 A씨는 “여기는 차를 가지고 오는 손님들이 많다”며 “일방통행 지정 해제도 그래서 요청한 건데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이 말이 되나”고 말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이대로 일방통행이 해제될 경우 차량 교행과 보행자 통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밴댕이골목이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차량과 보행자가 많아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밴댕이골목에 상가들이 많은데 그 앞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차량 교행이 되지 않는다”며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활발한 구역이기 때문에 차량 교행 등이 되어야만 일방통행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상인들은 인천경찰청에 해제 요청 공문을 보낸 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심의위 심의조서를 보면 밴댕이골목 도로폭이 7.5m로 명시돼있는데, 실제로는 10m가 넘기 때문이다.

 

일부 상인들은 이 도로폭에 의문을 제기하며 구에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일주일 만에 결과를 전달받고 고심에 빠진 구는 상인들에게 밴댕이골목 도로폭을 다시 재는 것을 약속했다. 대책 강구를 위해 교통안전공단도 찾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상인들의 요구대로 일방통행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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