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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지역특화사업’ 모집…홍보‧판로 등 지원

오는 18일까지 참여 시‧군 모집

 

경기도가 ‘2023년 시‧군 지역특화사업’ 참여 시‧군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홍보·판로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시‧군의 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수익모델 개발, 지역자원 조사‧발굴, 지역 브랜드 개발 등 필요한 사업을 심사해 총 12억 42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다.

 

대상 사업은 ▲사회적기업 모델 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직(TF팀) 구성‧운영, 자원조사 등 모델개발사업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수출 활성화 종합지원 등 판로개척 분야 ▲지역 브랜드 개발, 성공사례 발굴․전파 등의 인지도 제고 분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규모화 지원 분야 ▲퇴직 전문인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돌봄, 청소년, 상담 등 기타 분야다.

 

다만 홍보‧축제 등 일회성 행사,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경비, 자산취득비‧시설비‧수선비 등 중요자산 취득을 위한 경비, 지역화폐‧상품권 등 현금성 인센티브 제공 등은 제외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외 ‘지역 연계성’을 추가했다.

 

도민 삶과 직결된 사회서비스의 제공 여부, 미래세대인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의 ‘사업내용의 공공성’도 심사기준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풀뿌리 지역과 소통․연대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협력 성장과 사회혁신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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