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을 바이오·헬스 등 핵심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연수을)은 경자구역의 현행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에 핵심전략산업 개발 지원을 추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자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항공·복합물류, 바이오·헬스케어, 지식·관광서비스, 스마트제조 등이 핵심전략산업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는 용지의 분양가격·임대료 인하 또는 기반·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만 한정돼 있다.
지속적인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를 핵심전략산업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각 경자구역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핵심전략산업이 육성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