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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와 포천우체국, 분실물 반환 위해 손잡아

 

포천경찰서(서장 김희종)와 포천우체국(국장 김철완)은 11일 오전 포천경찰서 2층 소담실에서 '우체국 e-그린 우편시스템'을 통한 유실물 조기 반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보관 기간이 임박하여 폐기처분 위기에 놓여있는 유실물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우편 안내문 발송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우체국 e-그린우편은 인터넷에서 고객이 작성한 문서를 우편물로 제작하여 받는 분에게 배달하는 서비스다. 경찰에서는 유실물이 접수되면 경찰청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LOST 112)에 6개월간 공고하고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는 유실물은 폐기처분하고 있다.

 

포천서의 경우 지난해 3274건의 유실물이 접수되어 이 중 36%만이 반환되었다. 유실물 중에는 지갑이 대부분이고 그 속에는 현금은 물론 연락처, 영수증, 계약서, 가족사진, 메모 등 유실자들이 소중하게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 대부분인데 이 중 64%가 주인을 찾지 못해 폐기처분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김희종 포천경찰서장은“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신원확인이 가능한 160건의 유실물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결과 반환율이 약 65%에 달하고 있으며 설문 조사결과 고객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치안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하여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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