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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설 명절 연휴 '안전' 선물 "제발 안전" 강조

용인소방서는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용인소방서는 ▲판매시설 대형전광판에 홍보이미지 송출 ▲공공기관 BIS, 전광판에 홍보이미지 송출 ▲용인 경천철 역사에 홍보용 배너 설치 ▲언론사에 기사 보도자료 제공 ▲SNS에 홍보이미지 게재 등 집중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승현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방시설"이라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선물해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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