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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용인소방서는 시를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시민들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기능장애 등 소방법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회 당 지역화폐 5만 원을 포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상시 닫혀있어야 하는 방화문을 훼손 후 개방하는 행위 ▲비상구를 이용할 수 없게 폐쇄하는 행위 ▲출입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포상금은 불법행위 신고가 소방서로 접수된 후 24시간 이내 소방관이 현장 방문해 위법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된다. 2022년에는  220건의 신고 건 가운데 65건에 대해서 지급했다.

 

신고 대상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가건물이나 대형마트, 공연장,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서승현 서장은 “올해에도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난의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힘쓸 것"이라며 "안전한 용인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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