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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1.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황금석 의원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체계적인 관리 위한 책무와 관리계획 등 필요사항 규정

 

선출직인 기초의원들은 주민과 소통하며 불편 부당한 민원을 발췌해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제도적 미비로 인한 사안들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작업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9대 각 시군 의원발의 조례를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황금석 의원(상대원 1·2·3동)은 초선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성남시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책무와 관리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와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사항과 배상책임보험,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의 안내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며 "아울러 흡연, 음주, 자동차 출입 제한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 제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그는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관리주체자로서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께는 놀이시설의 관리정보를 제공하고,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금석 의원은 "성남시의회 34명 중 한 명이지만, 선출된 지역에 안주하지 않고 전체 지역을 고루 살피도록 노력하겠고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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