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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임차인들 불법 집행 형사고소·민사소송

 

법원이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의 강제집행을 일부 진행한 가운데 골프장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집행관을 고소했다.

 

25일 스카이72 임차인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불법집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집행관이 ‘임차인들의 점유 장소와 사업장소에 대해선 강제 집행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음에도 불법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 내 그늘집과 스타트하우스를 집행 인력이 무단으로 점유했고 영업할 수 있는 권리와 점유권이 있는 임차인의 출입을 금지시켰다고도 했다.

 

바다코스 클럽하우스에도 여러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데도 집행 용역들이 빠루 등 철제 장비 등을 사용해 불법 집행을 시도한 것에 대해선 특수 폭행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 임차인은 “임차인은 엄동설한에 생계가 끊길 위협에 처해 있다”며 “정당한 영업권과 점유권을 짓밟는 인천공항공사와 집행관실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지난 17일 전체 72홀 중 바다코스 54홀 부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나머지 하늘코스(18홀)을 비롯한 바다코스 내 클럽하우스와 사무동 건물은 추후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다.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스카이72는 2002년 공사와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대한 실시 협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건립한 뒤 운영했다. 당시 계약 만료기간은 ‘인천공항이 제5활주로 건설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였다.

 

계약기간은 종료됐는데 제5활주로 착공은 연기됐다. 스카이72는 협의의무를 공사가 이행하지 않아 아직 토지사용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공사가 맞서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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