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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541건…역대 최고

1978년 위원회 심의 시작 이래 역대 최고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541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 시작 이래 역대 최고 건수다.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이의신청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으로, 매월 2회 열린다.

 

다자녀 양육자인 A씨는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1년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해외로 출국하게 된 A씨는 부득이하게 1년 내 소유권을 이전하게 돼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했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며 위원회로부터 취득세 환급 결정을 받았다.

 

B시에 지점을 설치한 C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했는데도 처분청에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됐다. 위원회는 변경 결정을 내려 납부금액이 줄어들게 됐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과세예고 또는 부과가 위법·부당하다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처럼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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