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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2.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종각 의원

'성남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제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성남시민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남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초선의원인 경제환경위원회 박종각 의원(이매1·2동, 삼평동)이 대표발의했으며 그로부터 조례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박종각 의원은 "이번 조례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성남시민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됐다"며 "핵심은 선제적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례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성남시 금융사기 피해는 총 921건으로 피해 금액이 무려 277억 원으로 집계됐다"며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늘어나고 있고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인 ‘피싱사기’는 사후 검거하더라도 피해복구가 어려워 선제적 예방이 매우 중요해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전문강사 육성·활용 등의 지원내용과 금융기관 및 성남시 소재 경찰서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조례는 성남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의미가 크고 특히 성남시는 노인인구가 많아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방안으로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한 상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집행부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성 있는 운영·관리가 필요할 것이다"며 "관련 부서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 마련 및 홍보·지원 방안 계획 수립 등 성남시민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종각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민생경제 구현으로 안전한 성남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며 "항상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귀를 열고 마음으로 다가가는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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