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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세영주택조합 민원해소 '강력 권고'

30일 임시회에서 권고 의결하기로
시의회, "조합 피해 해소위해 노력"

 

지난 20여 년간 갈등이 이어지고있는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문제해결을 위해 구리시의회가 구성한 '구리 세영지역 주택조합의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그동안 활동을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중재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민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활동기간을 2월 말까지 연장한 위원회는 그동안 세영 주택조합과 관련해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 여부와 각종 문서 감정 등 그동안의 과정과 각 의혹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민원을 해소를 위해 집행부와 시행사 등에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하고 오는 30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위원회 신동화 위원장은 “그동안의 특위 활동을 통해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관계기관들과 협의하면서 우선 피해자 민원 해소를 위해 강력히 권고하게 됐다.”면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을 철저히 파악해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봉수 시의회 의장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한 결과,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권고문이 상정되었다.”면서 “이를 계기로 피해자들의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0일 열리게 되는 임시회에서는 이밖에도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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