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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올 상반기 0.5% 한시 확대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부담 완화…연 2%→2.5% 한시 추가지원

인천시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상품 이차보전을 오는 6월까지 0.5% 한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시는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상품(융자한도 3억 원 이내)에 대해 3년간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나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고 신한은행에서 융자받는 경우 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시가 은행으로 직접 이자차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금리상승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이차보전 0.5%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기업들뿐 아니라 오는 6월까지 신규로 대출받는 기업들은 오는 6월 말까지 연 2.5%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차보전도 특례보증과 동일하게 올해 상반기 한시로 0.5%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박효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고금리 추세 속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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