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수(국민의힘·하남2) 의원은 지난 27일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과 개발 방향에 대해 경기도 도시주택실 담당 부서장들과 업무보고 및 정담회를 가졌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105/art_16750557064612_d4136d.jpg)
경기도의회 김성수(국민의힘·하남2) 의원은 최근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과 개발 방향에 대해 경기도 도시주택실 담당 부서장들과 업무보고 및 정담회를 개최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경기도 관계자는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실시계획 절차 생략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 대책(조세 및 부담금 감면) ▲통합심의 등을 통한 절차 간소화 및 사업추진 지원 등의 내용도 설명했다.
또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의 특화전략과 5대 핵심과제(공동주택 정비, 단독주택 정비, 지원기능 보완, 자족기능 보완, 교통개선)를 재정비 개발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주민설명회 또한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듣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에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