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는 올해 첫 번째 역량강화 교육으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입법 분야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초선의원 다수의 요청에 의해 개설됐다.
강사인 전윤구 경기대학교 교수는 헌법, 법률, 조례 등 전반적인 법률 체계와 향후 지방자치법 이해 및 조례 제·개정을 위한 방향 재정립을 강의했다.
교육에 참석한 이경혜(더불어민주당·고양4)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올 한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다음달 ‘경기도의원이 알아야할 2023년 트랜드’ 라는 제목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2차 특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