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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화·옹진군 제외 촉구

31 시의회서 결의대회 개최…“강화·옹진군 불합리한 규제는 역차별”

 

인천시의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31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40명 전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83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엔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전체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낙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강화·옹진군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해 왔다.

 

어느 지역보다도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온 강화·옹진군이 균형발전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회의 입장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해 비합리적이고 일괄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게 이번 결의대회의 주된 내용이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 앞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20일 박용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박용철·신영희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했다.

 

허식 의장은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리적·문화적 특수성 등을 존중받지 못하고, 수도권으로서 일괄적인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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