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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전 인천교통公 고위 간부 ‘허위증언 ’고발 결정

31일 제284회 본회의서 고발 안건 의결
허식 의장 명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장 제출 예정

 

인천시의회가 전 인천교통공사 고위 간부를 ‘허위증언’으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의회는 31일 제284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18일 공사 행정사무감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 간부 A씨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교위 이용창 (국힘·서구2) 의원은 지난해 행감에서 A씨에게 업무 중 차량 사용에 대한 직권 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정비업체가 장애인콜택시를 정비하는 곳인지 몰랐고, 수리비도 정상 지급해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과 A씨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감사 중지’가 선언되기도 했다.

 

A씨는 행감 등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했다며 이 의원을 고소한 상태다.

 

시의회는 공사 특별조사 결과 A씨의 답변이 거짓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행감에서 “그 업체(개인차량 정비를 맡긴 곳)가 인천교통공사 하청업체인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사가 지난해 말 실시한 특별조사에서 정비 협력업체 방문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공사 직원이 협력업체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시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이 의원의 “직원들을 운전시킨 적이 있냐”는 질문에 A씨는 “공적으로 딱 한 번”이라고 답변했지만, 공사 차량 운행일지 확인 결과 사적 사용을 포함 모두 6회에 걸쳐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내역이 나타났다고 시의회 관계자는 덧붙였다.

 

시의회 관계자는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받고, 증인 선서를 한 후 위증했다”며 “시의회 본연의 권한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 기능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향후 허식 의장 명의로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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