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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청년 예술인 육성·지원 제도 마련…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유경희 의원 대표발의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천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지원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희(민주·부평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수립 ▲매년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지원사업 ▲청년예술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의 위탁 가능 ▲청년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의 청년 예술인은 지난해 10월 기준 3732명으로, 인천 전체 예술인 6677명의 55.9%를 차지한다.

 

하지만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청년 예술인들은 인천시의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적다. 전반적인 인천시 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인천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성 예술인에 비해 경력이나 활동 기반이 취약한 청년 예술인들이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가 정책사업을 수립할 때에도 일부 특정인들만이 정책이나 공모사업의 대상이 되거나 중복선정돼 다수의 청년 예술인들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청년 예술인들이꿈과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인천시가 관련 기반 마련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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