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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휴마시스 상대로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위반 소송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시장 경쟁력 확보 큰 타격”

 

셀트리온은 지난달 31일 자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협력사인 휴마시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셀트리온의 소송 제기는 휴마시스 측의 계속된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와 합의 결렬에 따른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셀트리온은 2021년 하반기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지만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반복해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는 이유다.

 

셀트리온은 2022년 4월부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며 휴마시스에 2023년 1월 27일까지 협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협의안은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셀트리온은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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