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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의자 붙잡은 인천시민 2명, 경찰 표창

스토킹 범죄 피의자를 직접 체포한 시민들이 경찰 표창을 받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일 5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게 서장 명의 표창과 검거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후 7시 28분쯤 남동구 간석동의 한 음식점에서 전 연인 C(50대‧여)을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D(53)씨를 직접 붙잡았다.

 

당시 C씨는 칼에 찔린 뒤 음식점을 나와 도망쳤는데, D씨가 뒤쫓아 또 칼을 휘둘렀다.

 

이때 주변을 지나다가 범행 장면을 목격한 A씨가 D씨 양팔을, B씨가 몸을 붙잡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행범은 검사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D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인계됐고,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지난해 2월부터 사건 당일까지 D씨를 모두 7차례 스토킹 등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에 대한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신원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용기를 내 다른 시민을 구하고 피의자까지 붙잡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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